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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기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_납부대상자 세액계산 납부방법 추계신고 안내

by B&K 2024. 6. 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낼 세금인데,

올해 11월에 납부하라고 한다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법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국세청 누리집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활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방법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보통 11월 초에 발부합니다.

저는 11월 2일에 전자문서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그로부터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러워해야할지...

 

 

중간예납액 추계신고 및 신고서 다운로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과 절세 꿀팁을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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