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가장 아까운 돈이 바로 과속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아까운 돈을 지키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아시나요?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위 다섯 가지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럼 '주정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정차'란 '주차' 와 '정차' 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를 말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위 다섯가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한 곳이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인도' 입니다.
그 전까지 인도는 '주정차 금지구역' 이었는데,
아주 잠깐의 주정차가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절대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 버스정류소 10m이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 횡단보도 위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12~13만원
가장 중요한 점!!!
7월 부터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위에 주차 단속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잠시 인도에 주정차를 한다면,
과태료 딱지가 집으로 날아올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기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곳은 차를 세워도 되는 곳인지?' '안되는 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남의 집 앞, 가게 앞은 주차하면 안되는 곳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의 표시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의 편함을 위해 남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정차에 관해서는 올바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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